KPGA 노조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여전히 없어, 직원들 고통 장기화"
윤승재 2025. 7. 2. 13:16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2일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면서 피해 직원들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KPGA 노조는 "지난해 말 고위 임원 A씨가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오랜 기간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후 KPGA는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 조사를 시행, 추가 피해 직원 10여명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는 A 씨의 행위 중 일부을 강요죄 및 모욕죄 등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시청에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A씨를 과태료 처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A씨에 대한 징게 요구의 조구 결과서를 KPGA에 송부했다.
KPGA 노조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KPGA는 현재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거나 피해 직원들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시도, 괴롭힘 방지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진의 반발로 A씨에 대한 공식 징계가 모두 보류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6월 이사회에서 A씨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 직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 직원들을 위협 또는 비난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KPGA 노조는 "협회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A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함께 가혹행위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회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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