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물려주려다 노후 빈곤?…주택연금 가입 1%에 그쳐
저가주택 우대·세제 지원 확대 시급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 가입 건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그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1위를 차지했다. ‘월 지급금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47.2%로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해지 후 매각 비중 46.3%)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월 지급금 증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최근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해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가입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라며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연금소득이 부족해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택연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노후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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