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유괴해 농막으로 끌고 가 …70대 남성 구속, 받게 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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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야를 유괴해 농막으로 끌고 가려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여야를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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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야를 유괴해 농막으로 끌고 가려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여야를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등교를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제지해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유괴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틀 전에도 동일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을 처벌은?
A씨는 초등학생 여아를 간식으로 유인하고, 같은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점을 볼 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처벌은 아래와 같다.
1.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 (형법 제288조 등)
성적추행이나 간음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또는 그 미수죄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
2.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5천만원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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