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하던 女 추행한 경찰…"이러면 안된다" 따지자 충격 반응

여성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경찰관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54)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일삼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 피해자를 되레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함께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을 목적의 고소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적법절차·국민 기본권 보장 준수라는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를 엄벌하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25년간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정에 소홀했다"며 "지나고 보니 아내와 아들, 고령의 아버지에게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에서 수사받는 동안 폐쇄회로(CC)TV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유전자(DNA)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없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되레 경종을 울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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