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성 없어"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장 제출

이아라 2025. 7. 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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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어제(30)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 주장이 담긴
항소장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 재판 기간
여성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며,
대가성 없는 성관계를 했고,
뇌물이 아닌 민원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며
금품과 성적 이익 제공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민원인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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