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일해도 최저 임금... 경력 인정되는 표준임금제 도입하라"

이민선 2025. 7.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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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 맞아 돌봄서비스노조 임금 인상 요구... 요양보호사 협회는 윤리강령 선포

[이민선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 돌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돌봄 경기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은 서울, 강원, 인천, 울산, 경남, 부산 등 전국에서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17년 전인 지난 2008년 7월 1일 만들어졌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17년 된 베테랑 요양보호사도 이제 막 들어온 신입과 같이 최저 임금(기본급 기준)을 받는다"며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 임금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 말고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22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표준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지희 돌봄 노조 경기지부장은 "가족 누구도 살피지 못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 월급에서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170만 원 정도라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많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가 요구하는 표준임금제 내용은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의 130% 인상과 경력 인정을 위한 근속 장려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금액 인상이다.

정인숙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근속 만 3년부터 근속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를 만 1년부터 지급하고 근속 수당 액수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직장을 옮기면 근속 수당이 사라지는데, 직장을 옮겨도 경력을 인정해 근속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도 표준임금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표준임금제 도입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마련, 존엄케어를 위한 인력 확충,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협회 경기지부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선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
ⓒ 요양보호사협회경기지부
돌봄 노조 경기지부의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차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협회는 또한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리강령 전문.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일상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하는 돌봄 전문가이자 인권의 파수꾼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인간적 공감이 어우러지는 관계적 실천이자, 삶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돌봄 대상자의 변화와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최일선의 감지자이며,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본 윤리강령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사명을 지지하며,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돌봄 대상자 존중과 권리 보호
1.1 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1.2 대상자의 연령, 성별, 종교, 장애, 질병, 가족 형태 등 다양한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대화 시 돌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선을 마주하며, 반말이나 유아어, 명령조의 표현을 삼가고,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와 태도로 소통합니다.

2.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2.1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돌봄 대상자의 개인정보, 건강 상태, 가족 사항 등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2.2 돌봄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의 사적 공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전문성과 책임
3.1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품위를 지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삼갑니다.
3.2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확히 기록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합니다.
3.3 서비스 시간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다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돌봄 대상자를 대합니다. '친절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합니다.
3.4 요양보호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 및 선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4.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4.1 요양보호사는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계발에 힘씁니다.
4.2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돌봄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5.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5.1 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 가족,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관련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경청·공감·설명·협의의 능력을 갖추고 실천합니다.
5.2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돌봄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도모합니다.

6. 자기돌봄
6.1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정서적 소진 상태를 인식하고, 심리적 회복과 건강 유지를 위한 자기돌봄을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6.2 좋은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가능하므로, 안전한 노동 조건과 정당한 처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 참여
7.1 요양보호사는 돌봄 환경의 개선과 더 나은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7.2 돌봄 노동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며, 돌봄 위기 극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씁니다.

맺음말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의 가치와 인간다움, 그리고 존엄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돌봄 윤리에 기반한 따뜻하고 전문적인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존엄한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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