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소비자 보호 기관, “닌텐도의 신규 약관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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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테크노블로그에 따르면 브라질의 소비자 보호 기관 Procon-SP는 닌텐도의 새로운 사용자 약관이 브라질 소비자 보호법(Law 8,078/90)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출시 한 달 전 닌텐도 측에서는 '이용자가 콘솔을 무단 개조하거나, 디지털 권한 보호(DRM) 등을 우회·변조·무력화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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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체 테크노블로그에 따르면 브라질의 소비자 보호 기관 Procon-SP는 닌텐도의 새로운 사용자 약관이 브라질 소비자 보호법(Law 8,078/90)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출시 한 달 전 닌텐도 측에서는 ‘이용자가 콘솔을 무단 개조하거나, 디지털 권한 보호(DRM) 등을 우회·변조·무력화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을 추가했다.
해당 약관에 대해 Procon-SP는 닌텐도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이용자의 계정 및 기기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남용적 행위이며,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Procon-SP는 계약의 일방적 해지나 서비스 제한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현재 약관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Procon-SP는 닌텐도가 브라질 내에 CNPJ(브라질 법인 등록번호)나 실질적인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배송 지연이나 서비스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브라질 국내법에 따라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약관에 포함된 ‘강제 개별 중재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모든 분쟁을 개별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소비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브라질 현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재 Procon-SP는 미국 닌텐도 본사에 해당 문제를 공식 통보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닌텐도는 미국 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2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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