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대북전단 날리면 처벌한다…전국 첫 살포방지 조례 제정

최북단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되었지만, 납북자가족모임·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하고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를 해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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