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숙소·쉼터 설치, 동물 입양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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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동물 입양 기준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면적 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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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범위 홀서빙까지
2인 이하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동물 입양 기준도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 입양 상한선을 1인당 3마리에서 1인당 10마리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상공인·외식업계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음식점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주방보조에만 국한됐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를 홀서빙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 근로자 숙소 범위가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면적 제한도 완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부지 내 시설면적 20%까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농지전용 권한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위임.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해 지정. 지자체 농지 활용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지역활성화 기여 기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강화=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법인수 축소. 농업인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푸트테크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은 육성추진체계 마련, 신고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등 내용이 담겨.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HO)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 받아. 축산물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동물보호센터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기존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 가능. 이를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함. 단, 동물보호센터장이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입양 할 수 있어.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동물병원 진료 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시)에 함께 게시하는 것으로 개선.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해 도입. 총 20종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확인 가능.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60개 품목이 거래 가능했었음. 이를 129개 품목으로 확대. 활·선어 등을 포함한 수산물까지 거래 할 수 있어.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노지 내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급 지급 대상으로 신규 편입. 소규모어가 직불급 130만원을 지급 받게 됨.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2025년 10월부터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2인 이하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에 전 어선원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위한 국가지원 확대. 어선원들은 조끼구매 자부담률이 40%에서 20%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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