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 시 진품증명서 제공 의무화"...문체부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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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거래 시 진품증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5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26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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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라 시가·진품 감정해야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내년 7월26일 정식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거래 시 진품증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5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2023년7월25일 '미술진흥법'을 제정해 미술품 감정업이나 미술서비스업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투명한 감정을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감정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허위 감정서 발급 시 처벌할 수 있다.
행정 예고된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속 감정서 양식은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로 구분된다. 작품 기본정보와 감정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미술품 물납제, 미술품 담보대출 등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안전장치 성격도 가미하고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미술품 구매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구체화했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26일에 맞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일 1년 전부터 행정예고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미술품 감정서 작성 실무지침을 개발·배포해 미술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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