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4년만에 결론 나온다... 10월 31일 선고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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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
| ⓒ 이희훈 |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내가 작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각각 4만 3000쪽, 25만 쪽 이상이다. 선고기일을 길게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뒤 약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네 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그만큼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사한 혐의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별도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은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및 추징금 8억 5000만원,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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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을 떠나며 가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10 |
| ⓒ 이희훈 |
남욱 변호사 측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진귀국해 수사에 협조를 했고, 일관되게 1차, 재수사에서 사실 기억에 기반해 진술했다"라고 강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본인도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재판을 오래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학 회계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영학이 자의적으로 평당분양가를 축소했다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며 "정영학이 신도 아니고 법사도 아닌데 어떻게 미래의 평당 분양가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나. 택지의 미래 분양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계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요구한 공공 기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마지막에 최후진술을 한 정민용 변호사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에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해도 제3자가 생각하는 틀과 그림 안에선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 혐의가 의심할 여지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다섯 피고인 중 세 명(김만배, 정영학, 정민용)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두 명(유동규, 남욱)은 인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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