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78.5%가 국민의힘

김지현 2025. 6.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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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총 186건 신청, 131건 기각...오마이뉴스·한겨레 21건으로 최다... 민주당 50건, 개혁신당 1건

[김지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공정 보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아래 인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 수가 전체의 78.5%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한 보도의 45%(186건 중 83개)가 오마이뉴스, 한겨레, 노컷뉴스, MBC, 뉴스타파, 프레시안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특정 언론사의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부터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총 237건의 이의신청을 분석한 결과다.

정당(후보자)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언론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 설치·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 설치·운영), 인심위(중앙선거관리위 설치·운영)에 각각 시정, 반론보도,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기관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1대 대선 기간 동안 인심위에만 정당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인터넷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심위는 신청인명(정당), 피신청인명(언론), 보도제목, 위반내용, 조치 결과 등의 정보를 20일 공개했다. 정당 측이 주장한 이의신청 요지는 편집이 가해질 경우 신청 취지 원문의 뜻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국힘 186, 민주 50, 개혁신당 1... 오마이뉴스-한겨레-노컷뉴스-MBC-뉴스타파순
인심위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총 23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국힘이 186건(78.48%)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50건(21.09%), 개혁신당은 1건(0.42%)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총 55개 언론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각각 21건으로 최다였다. 그다음은 노컷뉴스(12건), MBC(10건), 뉴스타파(10건), 프레시안(9건) 순이었다. 민주당은 17개 언론, 개혁신당이 1개 언론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의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봤을까. 이의신청 대상 기사의 제목과 인심위가 판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탈당 여파' 관련 보도가 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5월 21일 윤석열씨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나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발언을 다룬 보도가 14건을 기록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의 대선 득표율 예상 보도에 대해서도
1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186건의 이의신청의 조치 결과는 기각 131건(70.43%), 공정보도준수촉구 44건(23.65%), 주의 3건(1.61%), 심의예정 8건(4.3%)의 분포를 보였다.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의미하며, 공정보도준수촉구는 '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의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경우이며 인심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기사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의조치 알림문을 게재해야 한다. 그보다 심할 경우엔 경고,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의 조치가 이뤄진다.

민주당 이의신청... 뉴데일리 12건, 더퍼블릭 12건, 펜앤드마이크 8건 순

민주당 이의신청 상황은 어떨까. 대선 기간 50건의 이의신청 중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언론은 뉴데일리(12건), 더퍼블릭(12건)이었다. 그다음은 펜앤드마이크(8건), 아시아투데이(3건)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자 배우자·아들 등 가족 관련 보도와 시흥 거북섬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결과, 50건 중 기각은 27건, 공정보도준수촉구는 17건, 주의 4건, 심의예정 2건이었다.

개혁신당은 단 1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프레시안이었다. '노무현 장학금'을 두고 과거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이번 대선 때의 발언에 온도 차가 크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 결과는 공정보도준수촉구였다.

이의신청 집중, 언론 보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정당이 언론보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보장한 권리다. 인심위는 정당이 언론보도에 이의신청을 하면 피신청 언론에 이의신청 내용을 공문으로 알린다. 언론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응답시 심의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해 통상 소명서를 낸다.

그러나 문제는 이의신청 행위가 집중될 경우, 언론보도에 대한 정당의 압박 그리고 언론의 자기검열 유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실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당이 특정 언론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언론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공당이라면 언론의 비판이나 견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정당도 건강해지고 언론도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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