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상가, 재난.경제위기때 사용료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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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전통시장은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제주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똑같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조례를 개정한 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앙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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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전통시장은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제주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똑같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지난 27일 제4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감면기준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주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한 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앙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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