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주재 北 외교관 자산 동결…외화벌이 의심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을 통해, 파리 소재 북한대표부 소속 김철영(61세, 평안북도 출생) 참사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 조치했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정미경(59세, 강원도 출생)과 김혁일(28세, 평양 출생)으로, 이들은 김 참사관과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명의로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제재 효력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2항과 결의 2270호 18항을 제시했다. 결의 1540호는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이행을 각국에 요구하며,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강력한 제재안으로, 북한 관련 물자의 전면 검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정부는 제재 대상자에게 통보 후 2개월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 제기 절차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김 참사관 등의 신분, 제재 사유,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을 외화벌이 통로로 활용해온 전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교관의 외화 밀수 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코뿔소 뿔 밀매에 연루돼 추방되기도 했다. 외교관 신분의 검색 면제 특권을 악용해 금괴, 고급 주류, 사치품 등을 밀수출입하며 외화를 조달한 사례가 보고돼 왔다.
북한은 프랑스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UNESCO) 대표부를 통해 외교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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