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폭염 사망 중처법 '무혐의'…노동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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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10개월 동안 수사한 노동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원청인 삼성전자·하청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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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면죄부"

폭염특보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10개월 동안 수사한 노동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이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원청인 삼성전자·하청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 고발로 시작한 수사를 10여개월 간 이어온 노동청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들의 행위와 고 양준혁 씨의 사망 사고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유해 위험 파악 후 개선,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 관리자·책임자의 평가 등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일부 발견되긴 했어도 "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 노동 단체인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이러한 노동청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노동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했다며 회사에 면죄부를 준 광주노동청의 처분에 치가 떨린다"며 "제2의 양준혁 폭염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규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고는 20대 청년 노동자인 양 씨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동료 근로자 2명과 근무 중이던 양 씨는 구토·어지럼증 등 열사병 증상을 보여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 도중 당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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