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내일부터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김성일 2025. 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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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로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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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로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에 따라 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엔 지급이 중지된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전달했을 때에도 선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를 거친 뒤 매월 25일에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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