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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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인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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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원을 통해 노후 대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평가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인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지원된 총액은 1121억원에 달했다. 특히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재개 시 월 최대 4만6350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연간 소득 1680만원 이상 또는 재산 6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공단은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와 문자 알림 서비스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22년 3만8000명에 불과하던 연간 수혜 인원이 2024년엔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이었다. 공단은 이 같은 지원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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