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하지 마세요”…카카오톡 검열 논란 ‘시끌’
신고 없인 제재 불가능…정책 개정과 무관

6월 29일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이른바 ‘검열 테스트방’이 약 40곳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채팅방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을 상대로 욕설을 주고받은 뒤 서로의 메시지를 신고하고 카카오 측이 실제로 제재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일부 이용자는 여야 정치인을 각각 비방하는 오픈채팅을 만든 후 카카오 제재 여부를 비교했다. 30대 B씨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하하는 문구를 방 제목에 내건 두 개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그는 “개설 5분 만에 이 대통령을 비방한 대화방만 욕설·증오 발언을 이유로 일주일 이용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대화방만 제재를 받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욕설·증오 발언, 선정성·불건전 정보 등에 대한 제재는 예전부터 존재해온 정책이며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적 대화 검열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든 이용자 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만 처리되며, 기술적·정책적으로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암호화돼 있으며,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간만 보관된 뒤 자동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 6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등의 강화된 운영 정책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위법 정보 공유 및 발언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후 사후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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