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성은숙 2025. 6.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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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2028년 12월31일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계속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된 이래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직접 서명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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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총력.

경기 구리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2028년 12월31일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계속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된 이래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직접 서명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사전 인감 등록이나 도장 제작·보관이 필요 없고, 대리 발급이 불가해 위변조나 법적 분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인감증명서 중심의 관행과 낮은 인지도 탓에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제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이던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제도”라며 “수수료 면제 기간 많은 시민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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