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부작용? 선 시행 후 보완"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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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7월 4일까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경제단체 간 '상법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활황을 맞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계를 향해 "다소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달라"고 재계 측에 요청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은 해묵은 이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투자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외무화 등 2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고 법안은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임기 시작 후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됐다. 내용은 더 강력해졌다. 직전 법안 내용에 더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에 3%의 제한을 두는 '3%룰' 확대 방안까지 담겼다. 모두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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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81포인트(0.55%) 오른 3,072.75로 시작했다. 2025.6.30 |
| ⓒ 연합뉴스 |
박 부회장은 먼저 "기업들도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 해서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고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도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에 찬성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가) 지나친 소송 위험과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 등 고민이 대표적"이라며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의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는 기업의 '체급'별로 법안을 둘러싼 각기 다른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기업들은 (이미 추진됐던) 이사 충실의무나 전자투표제를 담은 상법을 먼저 추진하되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하자는 분리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 기업은 이사 충실의무 관련해 비상장 회사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법 적용에) 유예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부대표는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5가지 내용 모두가 당론이라는 입장"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일단 원칙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의 면책요건인) '경영상 판단 원칙'을 판례에만 맡기지 말고 명문화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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