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강남구 안전보안관 활동 법적 근거 마련

정수희 2025. 6.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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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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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 지역안전관리 제도화 기반 구축

[정수희 기자]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ㆍ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받은 자 ▲지역 안전문화 향상 위해 구가 협약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직원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등을 활동한다.

구청장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시한도 없는 과제로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강남구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상민 전문위원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 5월 제시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재까지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안전보안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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