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년 만료 이동통신 주파수 370㎒ 전량 재할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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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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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대가 등 세부 방안 연말 확정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6월,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다.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G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T 10㎒폭, KT 10㎒폭 등 총 20㎒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G(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5G NSA)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Gㆍ4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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