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설치 뒤엔 112 신고조차 무력화... 효과적 예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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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전 부천시 역곡역 인근.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 경기도가 주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에 강사로 참석한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도 실제 경찰청이 아닌 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수강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이 사례는 악성 앱이 설치된 상황에서는 112 신고조차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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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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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의 홍보 문구 “망설이지 말고 112 신고하세요!”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지만,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실제 경찰청이 아닌 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
| ⓒ 박정길 |
기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물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으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와 경찰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이러한 범죄 수법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격앙된 목소리로 "중국에서 이런 전화가 온다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라는 문구는 과연 현실적인 대응책일까? 실제로 피싱범들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심어,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더라도 경찰청이 아닌 자신들의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사전에 조작해놓는다. 이른바 '당겨받기 기능' 때문이다.
범죄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는 112 신고조차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악성 앱이 깔린 줄도 모른 채 112에 전화를 걸고, 경찰을 사칭하는 피싱 조직원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낸 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 경기도가 주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에 강사로 참석한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도 실제 경찰청이 아닌 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수강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2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112(경찰)이나 1301(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범죄 조직에게 연결됐다. 카드 배송을 사칭한 피싱 조직이 A씨의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 앱을 설치했고, 그 결과 모든 전화와 문자가 조직에 탈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악성 앱이 설치된 상황에서는 112 신고조차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배포 중인 예방 포스터가 과연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상적인 슬로건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이고 직관적인 문구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의심 문자는 열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와 같은 경고 문구는 물론, "일반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안내도 효과적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기에 앞서, 행정과 수사기관이 전달하는 메시지부터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경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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