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나체로 아파트 단지 활보한 20대 여성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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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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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적 문제 있다고 판단…응급입원 조치
경기 평택에서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2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5분쯤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속옷을 포함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 중인 차량에 타 있던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음주나 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속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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