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9번 부당 처분 취소 받은 대학, 종합감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립대학 교수가 10년 동안 대학본부로부터 9차례 부당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에서 모두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져, 교육당국이 해당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0년간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에게 가한 9차례의 부당 처분이 모두 교원소청위에서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효 기자]
사립대학 교수가 10년 동안 대학본부로부터 9차례 부당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에서 모두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져, 교육당국이 해당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9번째 부당 처분에도 굴복 않는 진주보건대"라며 "교원소청위 9연속 승소에도 계속되는 괴롭힘. 이재명정부 사학개혁 시급"이라고 했다.
진주보건대(옛 진주간호보건전문대)가 또다시 교원소청위로부터 해당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원소청위는 진주보건대가 지난 1월 18일 유아무개 부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14일 취소 결정을 명령했고, 이번에 결정서가 송달됐다.
대책위는 "지난 10년간 진주보건대가 유종근 교수에게 가한 9차례의 부당 처분이 모두 교원소청위에서 취소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1994년 신규 임용되었고 1996년 조교수, 200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며, 2011년 9월 재임용되었다. 유 교수와 대학본부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진주보건대는 기간임용제에서 계약제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 교수한테 이때부터 면직, 파면, 재임용 거부 등 9차례의 처분을 했던 것이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가 각하 결정 2회를 포함한 총 7회의 교원소청위 결정을 미이행했고, 대법원 판결 2회를 포함한 총 9회에 걸쳐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개정하기까지 했다"라며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강의 여부' 조항을 면직회피가능성 검토 기준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23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 교수는 1994년 4월 신규 임용돼 30년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해왔다. 학사·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라며 "진주보건대에서 개설 중인 교양과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도 학교는 초빙교수나 강사에게 배정하면서도, 정작 전공 적합성이 높은 유 교수는 면직시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그럼에도 진주보건대는 이를 회피하는 편법을 동원해 유 교수를 또다시 면직시켰다"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교육기관으로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라고 했다.
교육당국에 대해 대책위는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중심 서열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보건대 사례처럼 사학의 제왕적 운영과 교원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했다.
|
|
| ▲ 진주보건대 교수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 일부. |
| ⓒ 이태욱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