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준수 요구” 의견서 제출
김한나 2025. 6.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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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대면 조사한 데 이어 30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미뤄 7월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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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듭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가 전날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대면 조사한 데 이어 30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미뤄 7월1일로 변경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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