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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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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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경과' 발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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