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뷰티' 원산지 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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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품목(6개)을 포함한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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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품목(6개)을 포함한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절차 간소화는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며 수출이 늘고 있는 K-뷰티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지만,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고시 개정으로 K-뷰티 기업은 앞으로 17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 구입 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 서류를 갖춰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은 326개 품목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 30일부터 17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돼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은 343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다만 품목·협정별 적용 여부가 달라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품목과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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