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이용료는 항목에 따라 구분된다. 일일 또는 월간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헬스 PT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희망한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와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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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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