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검사, 벌금형 확정…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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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나의엽 전 검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과 나 전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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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나의엽 전 검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과 나 전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들은 지난 27일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그리고 접대 자리에 동석한 이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부터 2주 뒤 나 전 검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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