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아파트 단지 활보한 20대女, 응급 입원 조치…"이상 행동 보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 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누리꾼은 "가족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젊은 여자가 무슨 일로 안타깝다", "자칫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2030년 14억 간다"는 '부자아빠'…"최고 투자처는 '금' 아닌 이것"
- "공 주우러 갔다가" 영월서 7살 남아, 수심 3m 하천에 빠져 사망
- 애정행각 중 유리벽 박살...“깨놓고 도주, 교체비만 80만원”
- "졸업여행 떠났다가" 10대 고교생, 美 폭포서 추락 사망
- “내려줘!” 50m 상공서 추락해 사망한 여성...갑자기 왜?
- "재판소원법, 또다른 이름은 '재판불복'"…양문석이 쏘아올린 與 '사법개혁' 부작용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기자수첩-정치]
- [중동 전쟁] 美 “트럼프, 이란 하르그섬 ‘원유 시설 공격’도 배제 안 해”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상 수상…"이 영광을 모든 한국인에게"
- 한국 야구가 외면한 ‘구속 혁명’…WBC가 남긴 뚜렷한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