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옥죄는 美상원 감세법안…청정에너지 투자 위축 우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청정에너지 업계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논의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중국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태양광·풍력 업계는 이번 법안이 현재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조사업체 로듐 그룹은 새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이번 법안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위협하고, 에너지 안보를 해치며, 청정에너지 투자의 최대 수혜자인 시골 지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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