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일방 통보는 위법” 특검 “사정 다 반영하기 어렵다”

박장군,박재현 2025. 6. 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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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조사일 변경을 7월 3일 이후로 요청하면서 특검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행위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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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방식 둘러싼 기싸움 치열
1차 조사 실제 신문 5시간에 그쳐
외환혐의 등 기본 사실관계 확인만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조사일 변경을 7월 3일 이후로 요청하면서 특검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피의자 사정을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을 재통보했다. 조사 일정, 방식을 두고 양측 간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특검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일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는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정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피의자 방어권을 들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공소시효를 앞둔 경우 피의자의 사정을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박 총경의 대면 조사에 대해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적법성에 치명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현행법상 경찰 파견 조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파견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은 물인데 이것을 물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행위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조사에서도 특검은 박 총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차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외환 혐의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오전 조사와 오후 4시45분부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총 5시간가량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었고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향후 ‘노상원 수첩’ 등의 물증을 토대로 외환 혐의를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핵심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거 계획과 북풍 공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표현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연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장군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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