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국무회의' 캐물은 특검, 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1차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약 5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4시간가량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외환 혐의 등에 집중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며 “비상계엄을 둘러싼 국무회의 소집이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국무회의가 사실상 ‘일방적 회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회의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심의 없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무회의 소집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긴 어렵지만, 실제 심의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추후 회의록을 날인했다면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관련 조사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 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하곤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지만, 28일 조사에서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석경민·김성진·김보름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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