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막혔다…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허용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을 막은 22개 주(州)에선 그대로 효력이 중단되지만, 남은 28개 주에선 시행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중단시킨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주(州) 등 주로 민주당 성향 주의 연방 판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관할 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 명령이 권한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원정출산 막히나…소송 잇따를 듯

하지만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여러 시민 단체가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28개 주에서 추가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독주 막을 장치 사라져"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모든 주에서 별개 소송을 해야 한다. 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와 정부효율부(DOGE), 국제개발처(USAID)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중단시킨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승리"라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결정 덕분에 전국적으로 부당하게 금지된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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