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하다 쾅쾅쾅…1명 사망 7명 다쳤는데 벌금형, 왜
김은빈 2025. 6. 29. 09:54

빗길 과속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5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30대)를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1.7㎞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의 차는 빗속에서 균형을 잃고 다른 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도로에 멈춰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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