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 여객기서 소란 피운 40대…도착 직후 체포

오지은 2025. 6.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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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기 운항 중 고성을 지르고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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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경위와 음주 여부 등 조사 중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공항사진기자단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기 운항 중 고성을 지르고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항공편은 큰 지연 없이 제주공항에 착륙했으며, A씨는 비행기 도착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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