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 준다"…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허용한 美대법

오유교 2025. 6. 28.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일부 주(州)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단일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 전체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연방대법원, '전국적 가처분' 불허
28개 주서 출생시민권 금지 시행 가능
민주당 주지사 이끈 22개 주 제외
트럼프 "거대한 승리" 자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일부 주(州)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단일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 전체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일부 주(州)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게티이미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하면서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불법체류자 또는 비영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어머니가 불법 또는 일시 체류자이고 아버지 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이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하급심의 전국적 효력 적용을 제한하며, 해당 가처분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연방법원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헌법적 권리 침해를 허용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한 승리(Big Win)"라고 밝혔다.

한편 출생시민권 금지 효력이 중단된 지역은 워싱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뉴저지 등 22개 주이다.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향후 30일 뒤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시민권에 대한 미국 사회의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