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조기진단 지원 확대... 시민 검사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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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 원) 받게 된다.
성남시는 2022년 9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 치매 감별 검사비 8557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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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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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
| ⓒ 박정훈 |
시는 이날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655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 원) 받게 된다.
국도비 8만~11만 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가 해당한다.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성남시는 2022년 9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 치매 감별 검사비 8557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이다.
나이대별로 40대 2명(0.03%), 50대 27명(0.37%), 60세 이상 7159명(99.60%)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비용에 관한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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