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분법' 사각지대 놓인 분양 소비자 피해 속출

2025. 6. 27.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사각지대 속 피해 양산… 제도적 기반 전무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역주택조합 등 비주택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상품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분양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대행업’을 법제화하고 제도권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통계청이 ‘분양대행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 업종(68224)으로 신설함에 따라, 제도화의 명분과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정부의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SBS "부가세 환급" 미끼…600억대 '폭탄 떠넘기기' 보도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성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조직분양 영업 직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개인에게 다수의 사무실을 떠넘기고 중도금 대출까지 알선하는 '폭탄 떠넘기기' 수법이 만연하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앉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은 특정 지역에서만 약 600억 원 규모(150여 개 사무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통로로 여겨졌던 지역주택조합도 무자격·무실적 업무대행사와 이들 업무대행사와 계약한 무자격 분양대행사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무대행사의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폭탄외에도 조합원 불법 모집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근본 원인은 '규제 공백'에 있다. 현행
「주택법」

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대행만 규율할 뿐,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분양은 다루지 않는다. 오피스텔·상가 등을 규제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역시 아직 건축물의 분양대행에 관련 규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또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분양대행업은 관리 사각지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 분양대행업, 우선 제도화 필요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 분양대행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관련 의견서에서 "신규 서비스 제도화 추진 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협회 장영호 회장은 "분양대행업은 2024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 업종 코드(68224)가 신설돼 행정적으로 명확한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반면 매매업이나 자문업 등은 업의 정의가 모호하고 기존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분양대행업과 구분하여 우선 추진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분양대행업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주택법」


「건분법」

등 개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안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분양대행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 유일한 교육 제도는 주택법상 분양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 8시간의 교육이 전부다.

업계에서는 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순위·선착순 분양, 비주택 분양 등 업무별 전문 교육 신설 △종사자뿐 아니라 분양대행 법인 사업자 대상 교육 의무화 △정교육 내용 내실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협회 조준환 사무국장은 "부동산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업은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격 기준 강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도입, 그리고 부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재무 건전성 평가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