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갈등 본격화…윤여원, 윤상현 상대로 법적 대응

성낙윤 2025. 6. 27.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