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수당도 줘라”vs“독립운동 모태”… 동학혁명 유족 수당 ‘갑론을박’
연간 소요 예산 약 11억원

전북도는 지난 6월 25일 “내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915명이며, 가구별 1인 지급 기준에 근거해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0억98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에 근거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했다. 현재 실수혜자는 90여 명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북이 첫 사례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의 모태가 돼 유족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선시대에 일어난 모든 운동의 유족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임진왜란 때 피해 입은 우리 조상도 유족 수당을 챙겨줘라”,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서 운동이란 운동을 다 찾아서 수당줘라” 등의 내용이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전 전북도의회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사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최근 언급되는 논란에 관해 “독립운동의 모태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돼 전북의 역사적 자산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검토한 것”이라며 “임진왜란 때 참전한 장군과 후손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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