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피고발 사건 경찰 이송 "직접수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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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고발 사건을 직접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고발 하루 만인 지난 20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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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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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굳이 공지 내용에 두 번째 문장을 덧불인 것이 이례적인데, 검찰의 신속한 배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이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해 5억여 원인 반면 추징금·아들 유학비·교회헌금 등 확인 가능한 지출만 13억여 원에 달한다며, 약 8억 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하루 뒤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바로 개시될지 주목됐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20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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