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아이용품 샀더니…알리·테무 우산서 ‘발암물질’ 기준치 444배 검출

이예솔 2025. 6.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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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등 제품 가운데 일부가 서울시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제품 23종(우산·우비·장화)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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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등 제품 가운데 일부가 서울시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제품 23종(우산·우비·장화)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종 전 제품에서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우산 손잡이와 캡의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우산살 끝단의 치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등 어린이가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우산 중 6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443.5배에 달했다. 이 중 2종은 납 성분도 최대 27.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 저하나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중에서도 3개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사용됐거나, 조임끈이 봉처리되지 않아 착용 중 목이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뒤쪽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인 7.5cm를 초과해 끼임 사고 가능성도 지적됐다.

특히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 대비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이 물질은 안구 자극과 호흡기 장애, 두통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암 유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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