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민원인과 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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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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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 안마의자 몰수, 5백만 원 추징
민원인도 뇌물공여로 징역 1년 6월 선고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차량 뒷좌석에 옮겨탔다
잠시 뒤 바지춤을 정리하면서 다시 내립니다.
김 군수의 자켓 주머니에
여성 민원인이 봉투를 은밀히 찔러주는 장면도
CCTV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김 군수와 이 여성 사이에
금품과 부적절한 행동이 오고 간 사건과 관련해
오늘(26) 1심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민원인, 박봉균 군의원
세 명의 피고인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김진하 군수는 뇌물수수, 민원인은 뇌물공여,
김 군수와 민원인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민원인과 박봉균 의원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CG : 재판부는 뇌물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과 연인 사이였다는
김 군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아라 기자]
"1심 재판부는 김진하 양양군수와 민원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력 내지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민원 해결에 관한 도움 등을 기대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여성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군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민원 해결을 도와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원]
"군의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갑자기 협박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면 어느 민원인이 와서 어느 얘길 한들 앞으로 어떤 군의원이 청원을 받을 것이며..."
김진하 군수 측과 박봉균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여성 민원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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