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 상호금융권까지 뻗친 규제…수익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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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기존 행정지도의 연장인 만큼 조합들도 어느 정도 이에 맞춰 자산 운용이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며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다. 다만, 요즘처럼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선 당장 눈에 띄는 악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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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5배·자산총액 25% 넘어서면 대출 불가
전문가 "제도화 해 금융기관 스스로 조절하게 해야"
업계 "한도 규제 때문에 우량 여신까지 놓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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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상호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기관의 대형 차주 대출 집중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관리'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액여신은 상호금융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자본의 10%(또는 자산총액의 0.5%)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정인에게 빌려주는 대출이다.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혹은 자산총액의 25%)를 넘어서면 추가 취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은 올해 말까지 축소해야 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호금융에 거액대출 수요가 편중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거액여신 한도관리' 2021년부터 이어져
행정지도 반복되자…규제 실효성 의문도
전문가 "규제 불가피하지만…제도화 필요"
이 같은 행정지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어졌다.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비중이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월등히 높고,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조합 단위에선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다만 일각에선 법제화가 지연되며 '권고' 수준인 행정지도로만 규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법정지도는 권고 수준이라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조합 수가 2000곳을 넘다 보니,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급 통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국도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으니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가 아닌 상시화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점별로 당국이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지나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금융기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업권별 특성과 규모 차이를 반영해 제한 요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금융당국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익성에 제약…DSR 3단계 앞두고 대출 위축
업계 "거액여신이라고 무조건 리스크 크진 않아"
"시장 여건 좋아지면 뚜렷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상호금융의 대출 영업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액여신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여겨지지만, 규제 강화로 운용 여지가 줄었고, DSR 3단계 시행까지 겹치며 대출 수요 자체도 위축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기존 행정지도의 연장인 만큼 조합들도 어느 정도 이에 맞춰 자산 운용이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며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다. 다만, 요즘처럼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선 당장 눈에 띄는 악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규제가 생기면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거액여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안전한 대출이 많은데, 한도 때문에 우량 여신까지도 놓치게 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시장 여건이 나아졌을 때는 이 규제가 더 뚜렷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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