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명...60%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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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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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액은 1조3519억원에 달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하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면서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 있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특히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11.7%), 부산(10.9%)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9.1%를 차지했다. 30대(1만4983명, 49.28%)가 비중이 가장 컸고 20대(7854명, 25.83%), 40대(4240명, 13.95%)가 뒤를 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원 이하가 많았다.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피스텔(6316명, 20.8%), 다가구(5417명, 17.8%), 아파트(40329명, 14.2%) 순으로 나타났다.
경·공매가 끝난 6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000만원)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특별법 유효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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