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무직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홍창빈 기자 2025. 6.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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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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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이 중 공용재산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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