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무직도 '관사 사용 허용' 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으로, 이 중 공용재산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