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 '3억 미정산금' 소송, 빅플래닛 승리…'前회사 대표' 산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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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오의 전 소속사 페임어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페임어스는 래퍼 산이가 설립한 회사로, 비오는 23년 2월 페임어스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빅플래닛으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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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비오(BE'O)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미정산금을 두고 벌어진 전 소속사 페임어스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오의 전 소속사 페임어스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선고 후 빅플래닛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두 소속사의 법적 분쟁이 알려졌다. 페임어스는 래퍼 산이가 설립한 회사로, 비오는 23년 2월 페임어스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빅플래닛으로 이적했다.
빅플래닛은 "비오의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 했으나, 페임어스가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하였다"며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임어스의 대표 산이(San E)는 개인 채널을 통해 빗플래닛을 저격했고, 비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페임어스에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직접 털어놓은 바 있다.
이어 산이는 빅플래닛의 프로듀서였던 MC몽의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공개하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냅니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 왜 바로 지웠습니까?"라고 언쟁을 이어 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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