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바가지요금·용품 강매' 여전… 권익위 "제도개선"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와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방역조치로 장례 수요가 줄었던 2020~2021년에는 매년 50여 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연 130건 안팎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주요 사례로는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법령을 어기고 자체 공급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용품 반입을 금지한 경우 ▶안치 시간이 짧아도 하루 치 시설 사용료를 전액 청구한 사례 ▶현금 결제 시 할인 조건을 내세우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음식물 위생과 관련된 민원도 뒤를 이었다. 제사상 음식 재사용 의혹, 음식 위생 불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수거해 협력업체를 통해 재판매하고 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특히 재사용 화환에 대한 표시 위반과 관련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하는데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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